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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구좌 신고를 위한 한국에서의 준비 서류

지역Indiana 아이디i**yle****
조회4,381 공감0 작성일2/14/2014 10:29:02 AM
올해 자진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 1) 은행 구좌 거래 내역서, 2)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올해 신고를 한다면 과거 몇년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6년치라고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한국에 나가서 준비해야 하므로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서류 준비를 할려면 재확인이 필요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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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11:04:55 AM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수소문하여 전문가를 찾으세요. 질문자가 내야할 벌금이 몇천만 ~멏억대의 케이스입니다. 몇백불 이상의 수수료 아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절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능한 세법전문 변호사나 또는 이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분들은 처음 상담부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대개의 회계사의 경우 간단한 상담외에는 듣기 어여워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11:37:46 AM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지금와서 해결하는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8년입니다. 지난 8년치 금융계좌를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를 동시에 보고하시고 미리 정해진 벌금도 납부하셔야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늦게라도 신고하시는 형식인 "Quiet Disclosure"내지는 "Opt Out of OVDP"를 생각 하신다면, 6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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