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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처분시 세금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n**eart123****
조회3,268 공감0 작성일2/14/2014 7:33:57 AM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저의 집으로만 quit claim deed 절차만 했는데요.(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해서 내지않고.. 이집은 결혼전에 배우자가 구입한것으로 결혼후에 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이혼후 2년 거주 후에 팔면 양도세가 싱글인 경우 250k 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년전에 팔면 ( 가령 $230k 에 팔았을경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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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10:10:06 AM
결혼 후 공동명의로 있다가 이혼 후 2년 후면 2년거주 2년 소유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25만불의 공제 혜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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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의 처리

1년 이하 소유인 경우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낸다.

1년 ~ 2년 소유에는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0%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또는 15% 최고 23%정도 적용됩니다.

2년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single이면 판매한 후 원금을 뺀 이익금 중에서 $250,000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공제를 받는 조건은 파는날짜(on the date of sale)를 기준으로 하여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살았을 것(730일)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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