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 차익에대한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납부에 해당되며 세액은 납세자 본인의 총 과세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식당을 구매하신다하여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4/2014 10:13:48 AM
투자용 주택 판매와 세금보고 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2년이상 살았어도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습니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0%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최고 대략 23정도%가 적용 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