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000 표준공제이하일 뿐 아니라 소득이 이것 뿐이라면 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단, 받으신 SSA-1099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보고하시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