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5:14:04 PM 렌트비 인상폭에 대한 제한은 잘 모르겠고 10% 이상을 인상할때에는 60일 전에 꼭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지니스가 잘되는 곳인데 20%나 인상해 달라고 하는가요? 랜로드의 배짱이 대단한것 같군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42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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