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인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벌금을 내실필요는 없으시며, 주소가 동일하신 다른 분께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