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금보고한 것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IRS가 처음 신고한 것을 프로세스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1040X를 파일합니다.
만약에 수정보고를 하셨다면, 수정보고 하시면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만큼 세금을 납부를 하셨어야 할텐데요.... 첫번째 세금신고시 Too much 환급금액을 신청 하셨으니 말입니다.
수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신고한 환급금액을 정정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첫번째 신고한 금액과 정정된 신고금액의 차액을 신청 하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수정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수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작성은 하셨으되 환급금액이 나올때까지 홀드를 하고 계시는 중이던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