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을
1) 한국에서 세금보고하고
2)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아 미국 연방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안내도 됩니다. 주정부는 주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또는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9,600(2013)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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