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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소유주택 매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u**o2****
조회3,444 공감0 작성일2/19/2014 9:20:48 PM
한국에 소유하던 집을 판것에 대한 세금보고와
은행예치되었던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집을 매매한 내용에 대한 보고 양식은 worksheet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않았고 한국에만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main home으로 인터넷 세금보고 사이트에서 작성을 하니 worksheet에 작성이 되어 나옵니다.

한국에 예치되었던 돈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고해야하는 것인지요?
schedule B 에 표시되어 (금액에 대한 정보입력은 없이) 나오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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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4 7:05:58 AM
한국에 있는 집을 Main Home으로 보고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 지금 현재 살고계신 미국의 거주지가 Main Home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or 손실)은 Schedule D 와 양식 8949를 작성합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금액 이상의 발란스가 있었다면Schedule B 뿐만아니라, 양식 8938과 더불어, 6월30일까지 FinCEN Form 114도 파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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