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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해외계좌신고, 제게 필요한 정보를 얻지못해 글 올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지역Missouri 아이디j**amo****
조회5,454 공감0 작성일2/19/2014 10:52:22 AM
올려진 글들을 읽었는데 저에게 필요한 글을 못 찾아서 죄송하지만 글을 올립니다.

해외자산신고를 안했었고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시민권자라 2011년 6월 말에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입국하기 전 날에 한국에 있는 통장들을 정리해서 다시 3년,5년,10년짜리
적금으로 새로 계좌를 만들었구요. 총 3천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십 몇 년 전에 보험회사에 연금보험, 건강보험(암보험), 사고보험 등을 들어놨는데 이미 모든 보험금 납부를 끝낸 상태입니다.
연금보험과 은행계좌는 신고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사고(교통)보험과 암보험 들은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예금과 모든 보험 총액을 합하면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미 남편과 조인으로 지난주에 세금신고 했습니다.
조인일 경우에 해외자산 신고할경우 $100,000 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냥 FBAR 만 신고하면 돠나요? (2012년,2013년)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등 궁금합니다(한국 은행 서류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한국 은행계좌가 아직 만기가 안되어서 이자를 못 받았으니 택스리턴 서류 다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신고를 혼자 할수 있는지 아님 회계사분께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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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4 12:01:28 PM
사고-상해 보험 (Property & Casualty)에 속하는 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현금가치나 적립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FATCA의 신고의무는 부부합산 신고시 10만달러이상이 맞습니다.

FBAR는 2013년7월1일부터 바뀐 규정에 의하여 BSA Website 통해서 e-Filing을 하셔야 하십니다.

첫해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확히 이해 하신후, 추후로는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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