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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집구입에 관련된 세금 공제 (Deductions)

지역California 아이디b**th****
조회2,831 공감0 작성일2/19/2014 4:50:45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살던 집을 팔고 곧바로 다른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판것에 대해서는 profit으로 간주되어 보고가 다 됐는데
집 purchase 한것에 관해서 mortgage interest 공제받는것 이외에
다른 deductible item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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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4 10:06:27 AM
일반적으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기지 포인트나 보험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이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주택의 유지 수리비, 보험료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th**** 님 답변 답변일 2/20/2014 11:32:05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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