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살던 집을 팔고 곧바로 다른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을 판것에 대해서는 profit으로 간주되어 보고가 다 됐는데 집 purchase 한것에 관해서 mortgage interest 공제받는것 이외에 다른 deductible item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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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9/2014 10:06:27 AM
일반적으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기지 포인트나 보험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이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