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부양자녀로 보고하고 또한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떄 자녀는 싱글이며 dependent of another의 자격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잘못을 정정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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