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탁소 구매 및 한국땅 매매후 미국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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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1 7:26:28 AM
작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구입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탁소를 판 seller는 IRS에 보고를 하지만 buyer는 보고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 친구가 보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께 물어볼려고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보고를 해야하나요? 보고를 한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나요?
에스크로 서류에는 asset을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seller가 보고하는 form을 받아서 똑같이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한국에있는 아주 조그만 땅을 팔고 그돈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땅이라고 하지만.. 금액은 만오천불입니다.
이걸 어떻게 택스 보고해야 하나요?
그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