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9:08: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2,580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2,63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