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2 8:44:34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두가지 모두 기간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그러므로 재입국허가는 금년 말에 신청 가능 하시고,영주권 갱신은 2013년 6월 13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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