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소셜넘버가 있으시겠고, 해당 소셜 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으셨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인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