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를 한번 연장하셨다면, 5년이 아닌 6년이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년 이후 추가연장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