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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b offer 보다 적게 임금 지급 노동법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9200****
조회1,919 공감0 작성일7/4/2022 10:45:53 PM

안녕하세요


job offer를 서면으로 받았고 training 중에는 job offer의 시간당 급여의 반을 받는다고 구두로통보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traing 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임금을 받았는데 jon offer의 반도 안되는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받았습니다. job offer letter에는 traing 시작일 부터 정상적으로 급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켈리포니아에서 합법인지와 합법이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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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6/2022 3:12:26 PM
"training 중에는 job offer의 시간당 급여의 반을 받는다고
구두로 통보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Oral Contracts is Enforceable . . . " (켈리포니아에서 합법 )
CA Civ Code § 1622 < - - - 참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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