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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tax refund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s8****
조회4,304 공감0 작성일2/26/2014 3:21:32 PM
J1 비자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달 약 $350 정도 자동적으로 택스납부를 했는데요,
제가 J1 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social tax와 medical tax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측에서 잘못하여 계속 택스 차지를 해왔습니다.

회사 회계를 대행해주는 회계사에 문의해보니,
회사 이름으로 제 택스가 납부되어왔기 떄문에 개인이 따로
social / medical 택스 리턴 신청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은 대행회계사에 의뢰해서 회사 이름으로 제 택스리펀을 받고'
그 돈을 다시 저에게 주는 방법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계사 대행비용이 $200이라고 하더라구요.
배보다 배꼽인지라 회사에선 회의적인것 같아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회사가 대행해서 직원 택스 납부를 했던 경우),
개인이 리펀 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p.s : form 843 맨 밑의 paid preparer가 뭘 뜻하는 건지도 문의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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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4 10:34:16 AM
IRS의 가이드에 의하면 우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고용주가 귀찮아 허거나 성실하지 못하여 니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떄는 개인이 직접 환급을 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4 3:39:39 PM
직접 Refund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W-2를 받으셨다면 그 카피를 받아보아야 추가 질문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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