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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인가족 새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ca****
조회1,927 공감0 작성일2/25/2014 9:17:32 PM
현재 스몰 비지니스(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제가 2500불 와이프가 7500불 정도 소득이
있고 작년9월애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돠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싱글로 와이프는 아기를 포함시켜서 싱글로
해서 각자 eic 보조금을 받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부로해서 보고하는게 eic보조금이랑 환급금이 더 많을까요?
다들 부부로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eic만 놓고 봤을땐 따로 하는게 몇백불 이익거 같아서요
그리고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으로 보고가 가능한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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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4 9:22:28 AM
원칙은 주법에 따라 결혼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ca****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5:17:55 PM
그래서 현재 혼인신고를 안해서요 아기가 있으면 혼인신고해서 보고하는게 나은지 그냥 이대로 싱글로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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