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부공동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m**andsu****
조회1,141
공감0
작성일1/29/2011 10:47:48 AM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가서 체류중 사정이 생겨 1년이 넘게 미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하였고요. 이런경우에 2010년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요? 규정에 의하면 부부공동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부부모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