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계좌
지역Connecticut
아이디h**i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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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1 1:30:43 PM
안녕하세요. 현재 L1 주재원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있던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왔는데요. 그 당시 전세금은 주택대출을 완제 하는데 써서 해외계좌 잔액이 $10,000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전세가격이 올라, 2월계약시에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계좌가 $10,000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2. 돌려줘야하는 전세금인 경우에도 신고 되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