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의 경우 벌금은 1인당 $95씩을 더한 $190과 연 수입의 1% 중에서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벌금은 2015년에 2014년 세금보고 하실 때 세금보고와 함께 오바마케어 가입
기록도 함께 보고하면서 $190과 연 인컴의 1% 중 많은 금액을 내시게 되고
수입이 세금보고 면제 한도 내에 있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신 분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의무도 없기 때문에 벌금에서도 제외됩니다.
1년간 미국을 떠나 있으실 경우 해외소득 보고가 면제되고 또 어차피 미국 내에서 세금 보고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 면제에 의한 오바마케어
벌금 역시 면제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법에 의한 부분인 만큼 CPA 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 3월 31일이 지나면 앞으로 오마마케어는 연례 가입 기간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2015년 가입신청을 못하실 경우 새롭게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신변의 급격한 변화 이사, 이직, 결혼, 출산 등의 경우
에는 연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