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딜러에 매매시 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g**f0****
조회1,426 공감0 작성일3/28/2011 11:00:43 AM
페이오프된 자동차를 딜러에 매매합니다.
딜러매매가 처음이라 매매절차 및 제가 해야될 부분을 잘 몰라서 도움말씀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딜러에서 매매하는날...

딜러에게 체크와 영수증(Bill of Sale)을 받고, 제가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 후 레지스터 카드와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 가서 신고하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위에 설명한 매매절차가 맞나요? 다른 빠트린 절차 및 주의사항이 있나요?
2. DMV 업무는 제가 직접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딜러에게 위임해도 괜찮은가요?
3. Release of Liability, 핑크슬립, 레지스터 카드와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서 신고할때의 서류작성 및 유의점 등의 자세한 도움말씀도 부탁합니다.

딜러에 매매가 첨이다 보니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좋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8/2011 12:24:18 PM
돈 받으시고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도 DMV에 리턴사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딜러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딜러라면 계약서만 받으시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