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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sgrou****
조회906 공감0 작성일3/27/2011 1:20:11 AM
서보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앞쪽 번호판이 없는 경우 티켓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1) 벌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2) 그리고 번호판을 부착한후 Highway Patrol 에 가서 확인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3) 기록상의 벌점은 몇점이나 받는지요?

4) 코트에도 출두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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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8/2011 5:01:45 AM
1. 벌금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불 미만일 것입니다.
2. 학인 받으셔야 합니다.
3.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량 앞쪽 번호판이 없는 경우
4. 경찰에게 확인 받은 후에 기간 전에 코트의 캐시어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트에 출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2:01:42 AM
* 차량 앞쪽 번호판이 없는 경우 티켓 받는다 - 옳습니다. #1~4 는 Ticket 받았을 때 사항임.
D M V = 1- 800 -777-0133 전화로 예약하시고, 예약된 시간에 가셔서, lost & Stolen 신청서
기입한 후 접수하실 때, 남은 Plate 보이면, 직원이 재 발급을 2개 또는 한 개 한다는 말
할겁니다. 그때 차량 sticker도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접수비 낸 영수증과 차 등록증 보여 주면
Plate로 인한 Ticket은 안 받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전화로 또는 www.dmv.ca.gov 를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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