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쉽게도 본인의 수입이 안되신다면, 제 3자 공동 재정 보증인을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한가구 수입이 되지 않으시므로, 이전 크레딧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I-102 이미국 양식으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