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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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4 12:31:34 PM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질문이 있는데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작년에 condo를 whole cash 로사서 자녀에 앞으로 quit claim deed 하여
gift 로 주었는데. 금년에 gift 로 보고해야되는지요.아니면 record 가
있으니,나중에 추가 gift를 줄경우도 있으니,그냥 보고 안하고 record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2.또 하나의 rental property 는 부모이름으로만 loan 으로 구입후,자녀를 joint commuinity로 올린후 자녀이름으로 rental income tax 보고도하고 mortage pay 도 자녀가 하고있는데,이경우도 일정시점으로 gift준것으로 gift tax 보고해야되는지요?
만약 gift로 줄경우 loan bank에서 나중에 알게되면, 자녀이름으로
refinanceing하라고 할수있는지요.아니면 그냥 공동 community 로 되어있으니
gift tax 보고할필요없이않고,자녀가 tax 보고만 해도 괞찮은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