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189 공감0 작성일2/27/2014 12:31:34 PM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질문이 있는데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작년에 condo를 whole cash 로사서 자녀에 앞으로 quit claim deed 하여
gift 로 주었는데. 금년에 gift 로 보고해야되는지요.아니면 record 가
있으니,나중에 추가 gift를 줄경우도 있으니,그냥 보고 안하고 record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2.또 하나의 rental property 는 부모이름으로만 loan 으로 구입후,자녀를 joint commuinity로 올린후 자녀이름으로 rental income tax 보고도하고 mortage pay 도 자녀가 하고있는데,이경우도 일정시점으로 gift준것으로 gift tax 보고해야되는지요?
만약 gift로 줄경우 loan bank에서 나중에 알게되면, 자녀이름으로
refinanceing하라고 할수있는지요.아니면 그냥 공동 community 로 되어있으니
gift tax 보고할필요없이않고,자녀가 tax 보고만 해도 괞찮은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4 3:34:00 PM
1. 부모민의 신분 - 영주권 또는 시미권자
2. Gift Tax로 반드시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부모명의의 론인경우 부모이름은 뺄수 없으며 자녀와 함께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Tenancy in Common(TIC) 소유가 되는것이며 이 경우도 소유몫을 계산하여 Gift Tax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Rental Income Tax and Mortgage Pay도 나누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Lender는 loan을 갚아야 팔수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