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Tax Return Check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중에 받았습니다. 연방정부 Check인데 유효기간 안에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기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내년에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느지요? 아니면 그냥 휴지처리가 되는지요? 제가 바른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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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3/2014 3:36:36 PM
한국에서 미국계 은행에 (한국계 은행도 되지만 편리를 위하여) Check에 기재된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입금시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