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11 2:09:53 PM 세금보고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주식계좌가 1만불 이상되므로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의 개인사업체를 통해 있은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번 답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외금융구좌, 해외소득, foreign tax credit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5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