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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25****
조회3,648 공감0 작성일3/3/2014 2:14:37 PM
이민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궁금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연금을 한국으로 부터 매달 자동 송금받아 미국 계좌로 받고 있으며 작년에 해외금융자산 신고(연금 자동 송금 계좌 포함)를 미국 재무부에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2월에 커버드캘리포니아에 오바마케어를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아내와 제가 따로 분리되어 보험 추정액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매우 적어 저소득층으로 나오고 저는 보험액이 비싸게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추정한 보험액보다 부부 따로 분리되어 계산된 추정액이 월 $200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경우 한국에서 받고 있는 연금은 미국 국세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아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미국 국세청에 하였습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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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4 2:33:19 PM
당연히 부부합산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하는것이며 한국에서 받는 연금도 오바마케어 계산시에는 포함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개인당이며 여성과 비 성년자는 소득 금액 계산이 조금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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