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 티켓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g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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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1 9:55:23 PM
3월 초에 5번 FWY에서 지인의 차를 잠시 빌려 운전하다가 speed warning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자석 카시트에 앉혀놓은 6살짜리 제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벨트를 잠시 풀어놓고 있었던 걸 경찰이 발견하여 아동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을 떼었습니다. 또 당시 그 차가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무보험 차량 티켓까지 떼었구요, 또한 2012년 1월 차량 등록 기간을 넘겨 버려 경찰이 그 기록도 티켓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때까지는 지인의 명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 즈음에 제가 그 차를 구입하여 제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구요. 그런데 당시 제가 운전자였기에 저희 집으로 코트에서 날라온 법칙금이 약 1,700여불입니다. 그리고 운전학교 이수 및 추가 약 500여불 범칙금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해결하는데 추가로 25불씩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범칙금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운전자 과실에 대한 과실 부분 이외에 무보험 및 차량 미등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닌 이전 주인의 과실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그래서 범칙금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만약에 안된다면 법칙금 금액이 너무 커서 적은 액수로 분납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