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입니다. 워싱턴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 (D.O.L.)에서는 워싱턴주 보건국 즉,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Service( D.S.H.S.)의 번역 라이센스를 가진자의 한국서류원본과 그의 변역서및 공인번역사의 싸인이 된것 만을 인정을 합니다. 타주에서나 한국에서 먼저 해오시는 번역및 공증은 인정을 안합니다.
d**lo****님 답변답변일3/31/2011 7:53:35 AM
워싱톤주 면허국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번역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D.S.H.S.의 번역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번역한 것을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위싱톤주 면허국에서 인정하는 6명의 한인 법정통역사가 번역한 것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D.S.H.S.의 번역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번역한 것을 인정해 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D.S.H.S.의 번역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갔다가 번역한 서류를 인정받지 못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필기 시험을 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또 필기 시험은 치게 해 주어서 합격을 하였는데, 기본증명서를 번역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기 예약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번역을 한 후에 실기 예약을 하러 또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j**ah****님 답변답변일4/1/2011 1:34:56 AM
일일이 모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야,하나의 회고록을 만들만큼의 많은 변수들을 보고있읍니다.평균적으로 주로 한인들이 선호하고 많이 가시는 워신턴주 면허국은,훼더럴웨이/켄트/벨뷰/린우드/퓨얄랍/레이시 면허국입니다만,실지로 한인신청자들에게 급하게 연락들이 오셔서 만나서 거절당한 케이스의 한국서류들은 거의가 위조서류였읍니다.설사 위조가 아닌 진짜의경우라도 발행일이 너무 오래됐다고 거절당한케이스도 많이있었읍니다. 그리고,모르고 번역없이 한글로된 서류원본을 제출했다가 거절을 당하시면서 위에 모든 면허국직원들이 친절하게 공인번역사의 리스팅을 인쇄하여 가져다준 리스팅은 Washington State D.S.H.S.Authorized Translator명단들 입니다.(2011년 3월20일현재까지),물론 법정통역과 D.S.H.S.번역 라이센스를 동시에 가지고게신분도 있읍니다.... 번역문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되 최소한 하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멜:824989@live.com
s**pleje****님 답변답변일4/1/2011 12:43:42 PM
안녕하세요. 참조하시라고 링크해드립니다. 공증 정보등등... 있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translationsimple.com/s2-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