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지만, 기존 E-2사업체가 다른 분에게 매각되었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한국국적이라면 E-2 Employee비자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적이시라면 미국과의 Treaty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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