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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2 Tax EIC/1040X Form.. 그리고 2013 TAX Refund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j**6****
조회4,229 공감0 작성일3/6/2014 6:49:57 AM
안녕하세요. TAX문제로 전문가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첫째...2012년도 Tax 보고(1040A) 및 EIC filing 누락입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후 Refund를 받았으나 Earned Income Credit 를 누락하여 이부문을 1040X Form을 사용하여 지금이라도 Re-File할수있다는 IRS 의 공지사항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의 TAX 보고는 Married Filing Jointly, 3 children, $13000 income이었습니다. 그러면 1040X form을 사용하여 Refile & Refund 가능할지요.....

두번째는...
2013년도 Tax report 를 CPA의 도움으로 지난 2월 20일 (income $26000/Married Filing Jointly, 3 children), 금번에는 EIC를 포함하여 IRS Electric으로 보고했으며 이를 포함한 43a Line은 $7068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깨 (3/12) IRS로부터 저의 bank account로 refund가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이 $2360 이었습니다 (IRS TREAS 310 TAX REF). 보고된 금액과 실제로 refund된 금액이 너무 상이하여 매우 이상하고 궁금합니다. 어떵게 해석해야할지, 그리고 어떵게 대처해야할지 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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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4 7:28:34 AM
EIC가 어떻게 누락될수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만,
일단 2012년 세금보고에 EIC가 누락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Amended Return)을 통해서 누락된 환급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3년에 세금보고하면서 신청한 환급금액과, 실제로 수령한 환급금액이 다를경우, 그 세금보고서에 잘못된게 있으리가 예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IRS는 정정된 환급금액을 우선 보내주고, 왜 다른금액이 환급되었는지 레터를 보냅니다.

그 레터에 보면, IRS가 동의 하지않는 금액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6**** 님 답변 답변일 3/9/2014 8:50:03 AM
김광호 회계사님의 친절하신 답변과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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