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상가 소유로 임대소득을 세금보고

지역ETC 아이디u**un****
조회5,972 공감0 작성일3/5/2014 4:10:38 PM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금년 1월말 미국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렌트비는 2015년 5월까지 테넌트가 셀러(전 랜드로드)에게 선납했고 이를 매수시점부터 내년 5월까지 렌트비를 에스크로 종결날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즉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3개월여의 렌트비를 매매종료일인 1월말에 이미 받아 변호사비용, 에스크로비용, 타이틀 보험료등 각종 클로징 비용을 제한 금액을 미국 은행에 있는 제 계좌에 받아 놓고 있습니다.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되어 내년 4월에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4 4:16:02 PM
1. 내년 4월헤 세금보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2. US resident가 아니므로 1040NR을 작성하여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4 4:46:43 PM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서의 신분으로는 비 거주자) 미국에서 투자등으로 소득을 만드신것이며 미국에서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먼저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되는데 이때 한국과 미국사이에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감면을 받을수 있으므로 렌트가 계속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면제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개인소득이 되므로 2015년 4월15일 세금보고 기간이지만 세금액에 따라서 중간 예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u**un****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6:40:44 PM
두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