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상가 소유로 임대소득을 세금보고
지역ETC
아이디u**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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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4 4:10:38 PM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금년 1월말 미국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렌트비는 2015년 5월까지 테넌트가 셀러(전 랜드로드)에게 선납했고 이를 매수시점부터 내년 5월까지 렌트비를 에스크로 종결날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즉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3개월여의 렌트비를 매매종료일인 1월말에 이미 받아 변호사비용, 에스크로비용, 타이틀 보험료등 각종 클로징 비용을 제한 금액을 미국 은행에 있는 제 계좌에 받아 놓고 있습니다.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되어 내년 4월에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