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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h Donation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
조회1,656 공감0 작성일3/4/2014 10:36:5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작년에 제가 NGO 에 약간의 현금도네이션을 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IRS 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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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10:44:44 AM
기부금은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기부금만 가지고는 기부금의 세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등을 내야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받습니다.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s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 하면 된다.

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
•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며 배우자가 itemizes deductions을 사용
• Accounting period 변경으로 인한 short year tax return
• Nonresident or dual-status alien, 하지만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와 결혼하여 joint tax return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itemized deduction을 선택 하는 경우
Itemized deductions를 사용하려면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커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비용들의 합이Standard Deduction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의료비용(AGI의 10% 65세 이상은 7.5%가 넘는 금액만 해당)
• Real estate 또는 Personal property taxes
• Mortgage interest
• Charitable contribution, 헌금(모든 교회가 아니라, 인정되는 기관에 한함)
• DMV,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또는 sales taxes
• Gambling loss(gambling income까지만), Tax return preparation fee (AGI의 2%가 넘는 금액)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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