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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nyyoon571****
조회1,665 공감0 작성일3/3/2014 10:03:11 PM
대학생 아이가 2013년 W2로 $5.827불 인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히 부부가 Joint Tax Return을 하면서 아이를 Dependent로
했습니다
아이는 20살 풀타임 스튜던트고 Fafsa로 통한 Scholarships로 매해
#5.500 지원 받고있습니다
올해 Tax Return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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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7:41:25 AM
종전에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Dependent로 보고 하시며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녀분의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세금이 있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때,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의 인적공제 금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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