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세금이 있다면, 자녀분이 따로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때,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녀의 인적공제 금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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