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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6개월이상 살아아야한다는 기준이 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ca****
조회2,923 공감0 작성일3/3/2014 8:08:53 PM
EIC 조건중에 6개월이상 세금보고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살된시민권자 아아를 할머니가 봐줄경우 할머니와
한국을 왔다갔다 할경우(할머니는 무비자임)미국에 1년동안 2번 90일씩 체류했다면
총180일인데 이런경우 6개월이상으로포함되서 EIC를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붙여서 6개월인지 정확히 절반인 183일을 저와 같이 살아야하는지 그리고 살았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EIC 변호사들은 조건되면 불체자여도 받아도 된다던데 여기 글보면 몇몇 회계사분들은 불체는 안된다고 하시던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오바마케어는 불체자는 가입안해도 되는데 내년 소득보고시 벌급을 물린다던데
저처럼 쇼셜이 있어서 세금환급은 받는데 오바마케어 가입안해도 벌금 안내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7:00:46 AM
EIC 변호사는 누구를 말씀하신는 것인가요?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변호사인가요?

질의 하신분은 소셜번호를 소지하고는 있으나,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었는데,
EIC나 오바마 캐어 적용대상 인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EIC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노동을 통한 소득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EIC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번호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할수있는 법적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의 규정되로는 EIC를 신청하실수 없으십니다.

오바마 캐어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오바마 캐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바마 캐어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들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번호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정부가 아닌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수 있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자가 오바마 캐어 적용대상이 아니고, 프라이빗 섹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부과되는가는 아직 확실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수도 있구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들에는, 학교 기록 (School Records), 임댁 계약서, 건강 기록부 (Medical Records), Child care provider records, 소셜서비스 기록, 교회등록부 등등이 있습니다.

규정상 세금보고를 대행하면서 EIC를 신청할경우 회계사님들이 이런 기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4 2:45:11 PM
1. EIC는 영주권자나 시미권자로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할머니는 EIC 신청 자격이 안되십니다.
3.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비자없이 붋법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던지 하는 경우이고 합벅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는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4. 쇼설이 있어 환급을 받으셔도 건강보험을 갖고있지 않으시면 벌금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메이케어나 메디칼이나 개인 건강 보험을 갖고계시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rca**** 님 답변 답변일 3/4/2014 8:31:42 AM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게 올렸나봐요
우선 쇼셜번호만 있다고 조건이 되는지가 아니라 다른조건이 다 되는데 신분이 불체자일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거예요
쇼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EIC 변호사가 아니라
몇몇 변호사들이 EIC(earn income credit) 받는데 다른 조건이 되면 불체자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셔요 불체자여도 상관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세금납부자와 살아야 하는 조건에 1년에 90일씩 두번 총180일만 부모와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월수로 6개월 채워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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