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신분은 소셜번호를 소지하고는 있으나,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었는데,
EIC나 오바마 캐어 적용대상 인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EIC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노동을 통한 소득에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EIC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번호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할수있는 법적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의 규정되로는 EIC를 신청하실수 없으십니다.
오바마 캐어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오바마 캐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바마 캐어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들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번호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정부가 아닌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수 있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자가 오바마 캐어 적용대상이 아니고, 프라이빗 섹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벌금이 부과되는가는 아직 확실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수도 있구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들에는, 학교 기록 (School Records), 임댁 계약서, 건강 기록부 (Medical Records), Child care provider records, 소셜서비스 기록, 교회등록부 등등이 있습니다.
규정상 세금보고를 대행하면서 EIC를 신청할경우 회계사님들이 이런 기록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