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1 11:38:52 AM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공소시효는 6년입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시효는 무한정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과거 6년간의 신고만으로 그 이전까지의 책임이 해결되었습니다.미신고분을 신고하는 절차와 범위는 금융자산의 규모, 거래빈도, 소득세 신고여부, 최초 신고 대상자가 된 날짜, 신고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신고시 벌금을 같이 납부하지 않고, 재무부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벌금을 납부하던지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j**aica****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35:04 PM 공소시효는 6년인데 무한장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신고한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생긴다니요....? 제가 영 한국말을 이제 못알아듣는건지.....
8**09**** 님 답변 답변일 2/5/2011 2:53:15 PM 최재경님 친절하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선생님께서 쓰신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도 열심이 읽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최재경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Esther 드림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5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