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송금을 받기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허락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자유로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송금받을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송금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는 경우 보유내역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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