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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로부터 레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zip7****
조회3,142 공감0 작성일1/8/2011 10:53:19 PM
IRS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Total Interest Paid or Credited $585.12

편지 아래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being furnished to the appropriate department of Interal Revenue Service. The amount of interest paid or credited to you in the calendar year shown is on an overpayment for more than one year, or more than one kind of tax. It may have been paid with your tax refund or by separate check; or part or all may have been applied against other taxes you owed. If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report this interest as income on your return.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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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1 6:34:45 AM
지난 해에 IRS에 tax를 더 내셨기때문에 $585.12 의 이자가 refund에 포함되어 pay되었거나, 내셔야 할 tax를 줄이는데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check을 직접 IRS로부터 받으셨을겁니다.

이 금액은 interest income에 해당되므로, 2010년 income tax return에 이자소득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9/2011 2:46:21 AM
님 혹시 fist time home buyer 혜택을 받은적 있으신가요?
IRS는 리펀드 해줄돈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님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이자를 님의 이번 세금보고에서 수입으로 간주하라는 내용입니다.
더 받을게 있다는건 아니구요.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9/2011 2:47:42 AM
585.12 전은 IRS 가 님에거 지불한 이자가 되는셈이죠. 그걸 인컴으로 리포트하라는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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