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2 6:44: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어떤신분을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할수있는 신분을 승인 받으셨다면 워킹퍼밋 필요없이 일하실수 있고 배우자로 승인받아 워킹퍼밋이 필요한경우 이민국 양식 I-76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05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