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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1099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조회2,864 공감0 작성일3/8/2014 12:32:52 AM
학생신분 cpt로 작년에 w9으로 일하면서 10400불의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텍스 보고 하려고 하는데 회계사비용이랑 텍스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학비 5000불 정도 냈습니다.

듣기로는 w9 세금 공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들의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이번에 처음 텍스보고 하는거라서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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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4 9:28:17 AM
폼 W-9은 직원이나 독립 계약자의 납세자 번호 (소셜번호나 ITIN)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에 대한 명세서로 W-2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1099를 받으셨나요?

W-2는 정식 직원에게 회사가 발급해주는 폼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1099는 독립계약자, 또는 임시 고용직에게 발급해 주는 급여명세서로, 일을 하시면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의 하신분이 거주자라는 가정하에, 그정도 수입이라면 내야할 소득세 (Income Tax)는 없어 보입니다만, 회사로 부터 1099를 받으셨다면, 고용세인 Self-employment tax를 15.3% 내셔야 하십니다. 이경우 학비지출에 대한 교육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를 적용하시면 대부분 even out되거나 조금 돌려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신분 이시라고 하시니, 비거주자 신분이시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Education Credit또한 신청할수 없습니다.

회계비용은 회계사님 별로, 지역별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의 종류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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