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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법적으로 신고된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2,609 공감0 작성일3/7/2014 7:01:50 PM
안녕하세요. 송구스럽지만 질문 올립니다.

저의 배우자 (부인)는 한국에서 살다가 저를 만나 한국에서 정식으로 약혼녀 비자받아서 작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저희는 2013년이 끝나기 전에 식을 올리고 결혼 한 사실을 city hall에 공식신고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 들어간 상태구요.

이에 저희는 금번 2013년도 세금보고를 함에 있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배우자가 사회보장카드 (즉, 소셜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앞으로 잡히는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이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대해 수소문 해 본 결과:

[1] 소셜번호에 000-00-0000을 기입하고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e-file이건 프린트로 뽑아서 세금보고 하면 된다고 하는 회계사가 있는가 하면,

[2] 배우자가 지금 소셜번호가 없으니 국세청 W7 양식을 작성하여 ITIN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를 당분간 쓰란 회계사가 있는가 하면,

[3] 국세청 W7 양식은 본인 앞으로 소셜번호가 나올 사람은 사용해선 안되니 국세청 1040양식에 번호를 아예쓰지말고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입하되 e-file로은 안되니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의 경우는 이 소셜번호 부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금년도에 부부공동합산으로 (married filing joint) 세금보고가 가능할까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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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4 9:02:56 AM
소셜번호가 없는 배우자를 세금보고때 배우자로 올리고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 납세자번호 (ITIN) 신청서류인 W-7를 작성해서 세금신고서와 함께, 그리고 IRS에서 요구하는 신원확인 서류들과 함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 ITIN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당연히 e-Filing은 할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옵션이 있다면,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시라고 하시니, 일단은 배우자 없이 싱글로 보고 하시고, 소셜번호를 발급 받은후, 수정신고 (Amended Return)을 통해서 부부합산 신고하시면서 환급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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