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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을 받은 해에 세금보고와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l**kum201****
조회2,715 공감0 작성일3/7/2014 5:43:10 PM

2013 년 9월에 서울서 가족(남편 저와 아들)이 모두 인터뷰하고 이민비자받아 9월에 모두 미국에 입국하여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계속다니고 있어 2013년 한국에서 연말세금보고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2013 년도 소득에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남편은 2013 년도에 미국에 30 일 정도만 머물렀습니다.
한미 조세 협정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한국에서 낸 세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은행계좌와 자산신고도 해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 년도부터 세금보고와 해외자산신고를 해도 될까요?
해외자산신고는 6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세금보고와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해야만 하나요?

혹은 모두 같이 2014년도 부터 보고해도 될까요?

2013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없으니 2013 년 소득보고와 세금에 관해서 Grace period 같은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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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4 8:56:03 AM
질의 하신분은 2013년에 조금은 전문용어로 “Dual Status Alien”이셨습니다. 다시말해,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규정상 2013년부터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세금신고를 할때 간단히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한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시고,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역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계산해서 미국 세금신고시 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때 주의 할점은, 거주자로써 받을수 있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으실수 없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또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으로 신고 하실수 없습니다.

2. 비거주자의 신분이었던 기간을 포기하고, Entire year 일년내내 거주자 (Resident)으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소득을 영주권을 받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일녕동안의 소득을 미국 세금신고때 다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얻은 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을 적용해서 면세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위의 1번의 옵션과 비교해서, 부부 합산으로 신고 하실수 있고, 표준공제와 인적공제 다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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