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4 9:24:46 PM 100% 오너 파이넨싱으로 팔아도 현찰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손익에 따라서 세금보고 합니다.앞으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계속 보고해야합니다.
t**yoverloo**** 님 답변 답변일 3/9/2014 3:12:21 PM A 가 adjusted basis 가 $ 50,000 인 재산을 $ 100,000 에 할부로 팔았다면 매번 받는 할부금의 50 %는 이익으로 세금보고해야하며 이자분은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이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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