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가지 택스 크레딧은 근로소득이 (Earned Income) 있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최소한 3,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EIC는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전혀 소득이 없었나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소득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아마도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 세가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