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1 12:26:58 PM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면 그 돈은 interest income이므로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일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위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과 돌려받은 돈과 이자소득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5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