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업비자 트랜스퍼를 신청하던중에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10월 1일 까지 내라고 하는데요, 추가서류 내용은 "좀 작은 오피스 인거 같은데 이사람이 너네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내면 비자 deny 가 나지않고 받을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절 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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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8/2012 5:50: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직무가 매우 복잡하고 독특해서 관련 분야의 학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아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매우 자세한 직무 기술서와 고용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증명 기준은 “타당성 있는 증거”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민국에서 고용주에게 완벽한 증명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함께 잘 준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