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4 11:30:27 AM 1인당 1년에 $14,000을 세금보고 없이 축하금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가령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14000씩 28000을 주실 수 있으며 어머니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4000씩 28000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96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